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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2.16

산업 철강재 관련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서..

국내 철강재 종류중 하나가 미국지역 내 가격이 싸게 판매되고 있고, 상무부에서 반덤핑 신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서...국내 생산업체(회사)들 대상으로 몇십~백수십%의 덤핑 마진율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때, 덤핑 마진율이라는 개념은 각 회사가 취한 수익에 대하 %인가요?

아니면..정확한 개념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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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덤핑마진의 계산을 우리나라 관세법을 기초로하여 설명드리면 ,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나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에 해당하는 "실질적 피해등"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덤핑차액" 금액 이하의 관세-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합니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고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문의 하신 덤핑마진율의 대상 개념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고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에 몇가지 예외 되는 케이스는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거나 하느 경우 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회사의 수익만을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동종 물품의 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것으로 보시면됩니다.

    덤핑마진(Dumping Margin)은 한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수출되는 제품이 미국 시장에 불공정하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수입관세의 일종입니다. 즉, 덤핑마진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조치 중 하나입니다.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덤핑마진 조치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상무부는 한국, 중국 등에서 수입된 일부 냉연강판과 합판 강판에 대해 덤핑마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미국 상무부는 해당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과도하게 저렴하게 판매되고, 이로 인해 미국 내 철강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덤핑마진 조치가 시행되어 해당 제품들에 대한 수입관세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철강 산업은 미국 외 다른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나가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덤핑마진은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의 수입이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불공정한 무역 조건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무역 규제 시스템의 개선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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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덤핑마진율이란, 정상상품을 판매하였을때의 마진율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마진율을 뜻합니다. 덤핑은 수입국에 대한 점유율 확장 등을 목적으로 영업이익의 손실을 감소하고서라도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만큼의 차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말씀하신대로 덤핑마진이란 덤핑을 통하여 낮게 판매한 금액으로 정상가격과의 차이금액을 뜻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수입국에서는 덤핑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이러한 덤핑마진 차이만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수입규제 가이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importcontrol/antiDumpingExplan.do?value=WT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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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반덤핑관세란 물품이 정상가격대비 염가(덤핑가)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관세를 말합니다.

    이때 정상가격이란 물품을 공급한 국가에서 거래되는 동종물품에 대한 통상적인 가격을 의미하며, 덤핑마진율이란 정상가격 대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덤핑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보면 국내 철강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동종의 철강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수출하였고, 그 결과 미국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함에 따라 미국에 수출된 철강재 물품 가격과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통상의 철강재 가격과의 차액만큼의 율을 덤핑방지관세율로 부과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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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적정가와 수출가의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합니다.

    적정가는 "정상가격"이라고 부르는데, 함은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하며, 덤핑가격은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차이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반덤핑 관세(덤핑방지관세)를 부과 하는 것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덤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이기 때문에 덤핑마진은 곧 반덤핑 관세율과 같습니다.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수출자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별로 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importcontrol/antiDumpingExplan.do?value=WT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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