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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3.07.27

중고차에서 범퍼부위는 교환을 해도 무사고차량이라고 하던데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중고차 판매할때 범퍼는 교환을 아무리 많이 해도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는건지요? 맞다면 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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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태권도2단입니다. 중고차의 범퍼 교환과 무사고 차량 여부에 대한 정의는 다소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범퍼 교환이 일어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 물리적 손상: 범퍼는 차량의 가장 앞쪽이나 뒷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쉽게 긁히거나 작은 충돌로 인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주차 중에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범퍼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용이성: 범퍼는 차량의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교체할 수 있으며, 수리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이 때문에 차량 판매자들은 이러한 외관상의 손상으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사고 차량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차량의 섀시나 프레임, 주요 부품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퍼 교환만으로 무사고 차량을 판단하는 것은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며 그 무엇보다도 차량의 전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량의 세부 상태를 점검하고, 여러 종류의 차량 보험이나 차량 기록부를 확인하여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중고파 범퍼만 교체하면 무사고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소모품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휀다 본네 문짝은 사고차라고 보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