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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운전자보험이 뭔가요??? 궁금해요

자동차보험 가입하면서 운전자보험 꼭 가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운전자보험이 뭔가요??? 꼭 가입해야 되는건가요?? 혹시, 꼭 가입해야 한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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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04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사고가 발생할시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형사적 책임을 운전자 보험이 커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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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의 형태에 따라 보험의 효력이 생기는데요

    사고발생의 경위가 12대중과실(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20km초과, 횡단보도 등등)의 사고나 피해자의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었을 시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사고의 형태는 정해져있지 않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해당 내용으로 운전자보험없이 수천만원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많이 저렴합니다. 1~2만원선이면 충분하니 운전을 지속하여 하신다면 지체없이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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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담보하는 형사건에 대한 비용 담보 보험입니다.

    기본 담보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1-2만원 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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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법적으로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다만, 이 둘의 보험은 애초에 다른 부분을 보장을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일반적인 사고(민사)의 경우
    사람(대인), 차량(대물)을 보상하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 대상인 사망사고, 중상해(미합의)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마약, 뺑소니, 음주운전 보장제외)
    형사합의금, 재판받을때 필요한 변호사선임비용, 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할때 벌금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로 인한 방어비용을 보장하므로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애초에 보장하는게 다르다보니까
    운전자보험이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더라도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할때 4가지 담보만 보시면 됩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 벌금(대인/대물)
    3. 변호사선임비용
    → 운전자보험 기본 법률 담보로써 필수입니다. 여기까지만 필요하면 인터넷 다이렉트 상품으로 약 2,500 ~ 3,800원 하는 상품으로 가입하면 끝입니다.

    4.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 필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확률이 높은 특약으로, 경미한 사고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자부상까지 필요하다면 다이렉트 상품은 자부상 가입금액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사를 통해 가입해야하고
    설계사를 통해 약 1만원 초반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보험 상품마다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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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가격이 다양합니다

    보통1만원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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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만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신체와 물건만 배상을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 보장이 됩니다.

    또한 사고처리비용과 혹시모를 형사사건까지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유용한 보험입니다.

    또한 보험료도 2~3만원으로 부담없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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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자동차보험 가입하면서 운전자보험 꼭 가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운전자보험이 뭔가요???

    ->차량수리 및 치료비보상,12대중과실 사고시 벌금, 피해자합의금 지급, 변호사선임등

    "법적인부분중 형사사건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2.꼭 가입해야 되는건가요??

    -> 네 꼭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3.가입해야 한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보험료는 1만원~2만원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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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목적이 사고시 운전자 상대방을 보장하는 성격의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바로 스스로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가입금액과 특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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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는 부분을 운전자보험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인보험이고, 월 보험료 만원에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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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중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 비용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꼭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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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하면서 운전자보험 꼭 가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운전자보험이 뭔가요??? 꼭 가입해야 되는건가요?? 혹시, 꼭 가입해야 한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은 아니지만 중과실이나 기타 가해자일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12대 중과실 사고,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
    운전을 많이 하신다면 그래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신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1~3만원 사이 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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