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연말 정산자료 입력하는 초보 총무과 직원입니다. 기부금 중에 영수증은 있는데 국세청 공제 자료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수증을 토대로 자료 입력만하면 끝인거 맞나요...? 아니면 뭔가 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실물 기부금 영수증은 기재하신 것처러 수기로 금액을 정확히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정해진 시기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조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으므로, 증빙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