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도 다가오고 연말 정산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항목은 어떤것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의료기기구입, 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 자료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합니다.
위 항목에 대해 지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면 안경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학원 등), 월세 이체내역, 종교기부금 등이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은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중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