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를 말합니다.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회사채입니다. 일반채권과 똑같이 만기일이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는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이기도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고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과 주식 인수 권리가 따로 매매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