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경건한페리카나142
경건한페리카나14222.03.28

1개 사업자등록 아래 2개 사업 상호명 가능여부, 세금발행 관련

2개 업종 업태 추가 하여 사업자 등록 업태 정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A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이며, B 라는 새로운 사업 시작하려합니다.

사업자등록 상호명과, 사업 상호가 서로 달라도 무방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은 세금계산 발행은 각 사업마다 발행되는지, 또는 사업자 대상 발행 1건으로 몰아서 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다른 이름으로 시작하려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호명이 등록이 필수적일까요?

상표권 등록이 필수 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9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이 아닌 이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합니다.

    하나로 관리하시려면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시면됩니다.

    상호명은 필수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1개인 경우에는 업종추가를 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해당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