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 이며,
이후 온라인쇼핑몰 전자상거래 소매업 외에 기타 서비스대행업 업종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서비스 대행업도 새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1. 사업자 상호명과 사업 상표명의 차이 문의드립니다.
2. 사업자등록 당시 상호명과 운영중인 사업장 온라인쇼핑몰 상호명, 그리고 기타서비스대행업 사업 상호명 이 모두 다른 이름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ex) 사업자등록 상호명 "대한" , 온라인쇼핑몰 상호명 "민국", 기타서비스대행업 상호명 "만세"
3. 세금발생은 각 상호명 이름으로 발행되는지, 사업자등록 상호명으로 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4.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업태 업종코드 추가하면, 기타서비스대행업 사업에서도 별도 업태 업종코드 추가없이 전자상거래업 업무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