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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힘찬고양이
인력공급업 /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업종코드 749101은 청년창업세액감면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감면대상 업종에 "고용 알선업 및 인력공급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749101)은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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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력고용업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