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과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감면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