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로서 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입자가 개인일 경우 연말정산용 소득공제를 발급하거나, 구입자가 사업자일 경우 적격증빙을 위해(필요경비 산입)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여 발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용 이던 지출증빙용이던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