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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왜가리126
흡족한왜가리12619.08.29

현금영수증 발행시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의 차이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산 고객님들께 일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통 고객님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위주라서 지출증빙으로 발행을 하다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이 고객님께나 저희 회사에나 다르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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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로서 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입자가 개인일 경우 연말정산용 소득공제를 발급하거나, 구입자가 사업자일 경우 적격증빙을 위해(필요경비 산입)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하여 발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용 이던 지출증빙용이던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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