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자와 현금영수증 발행자 이름이 서로 상이해도 되나요?
부모님께서 세금 환급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시면 좋기때문에 이번 년도에는 인터넷 쇼핑몰 물건 구매시에는 현금영수증 번호를 부모님 핸드폰 번호와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계좌이체로 보통 구매를 하게 되는데 현금영수증 혜택 받는 이름과 무통장 입금자가 상이해도 연말정산에 활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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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관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내역만 신고에 반영되므로 계좌 거래내역은 굳이 신경쓸 필요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너무 거액만 아니라면 인터넷쇼핑 하실때마다 부모님쪽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게 유리하니 그렇게들 많이 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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