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아래 법령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20. 12. 15.>
1.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