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계좌이체시 고액현금거래라고??
농협 창구에서 엄마 예금 3천만원짜리를 해지하고 바로 3천만원을 딸인 제 계좌로 이체했고, 또 다른 예금 1300만원짜리도 해지하고 그 돈은 엄마 농협 월급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직원이 어디서 전화받고 이체하는거 아니시냐고 묻고, 보이스피싱묻고, 또 고액현금거래? 고액이라서 인적사항과 싸인을요구했어요. 불법자금인지 그런거 알아본다구요.
열심히 벌어서 모은돈이고, 자기돈을 사용하는데 왜 눈치를 받아야하는지, 이거 고액을 입출금한것도 아니고 현금1000만원이상 입출금하면 보고가된다했는데, 작성하라는거 작성했다면 이것도 보고가 되나요?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거래는 현금의 직접적인 지급과 영수가 없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이상거래 또는 고액거래로 보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것이며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원이 이를 누락할 경우 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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