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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코뿔소220
신박한코뿔소22022.04.07

3천만원 계좌이체시 고액현금거래라고??

농협 창구에서 엄마 예금 3천만원짜리를 해지하고 바로 3천만원을 딸인 제 계좌로 이체했고, 또 다른 예금 1300만원짜리도 해지하고 그 돈은 엄마 농협 월급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직원이 어디서 전화받고 이체하는거 아니시냐고 묻고, 보이스피싱묻고, 또 고액현금거래? 고액이라서 인적사항과 싸인을요구했어요. 불법자금인지 그런거 알아본다구요.

열심히 벌어서 모은돈이고, 자기돈을 사용하는데 왜 눈치를 받아야하는지, 이거 고액을 입출금한것도 아니고 현금1000만원이상 입출금하면 보고가된다했는데, 작성하라는거 작성했다면 이것도 보고가 되나요?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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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거래는 현금의 직접적인 지급과 영수가 없으므로 금융정보분석원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이상거래 또는 고액거래로 보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것이며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원이 이를 누락할 경우 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