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2021년 10월 중순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하였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연말정산관련하여 아무런 서류 요청한게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해서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급여이므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며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