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저작권법 관련인데 이미 끝났나요;;
제가 3일전에 희귀영상? 판매자가 직접 찍은게 아니고 발이 나오는 영상을 구매했는데요 교복이랑 얼굴이 보이고
발을 보여주면서 욕과 섹드립을 하는 영상이였습니다 생긴거랑 목소리도 어려보였고여;,그렇게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트위터로 연락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3개 구매하고 1번 서로 영상을 교환했는데요 오늘 교환했던 영상도 구글 드라이브 공유 삭제해버리고 만료시켜버리고 받은 영상들도 싹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경찰에 연락도 아직 안왔고여;; 저 아청법으로 신고당할가능성 있나요?ㅠㅠ 너무 두렵습니다
판매자,교환자에게는 제 이름과 이메일이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제 아이피 추적해서 잡아가면 어떡하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n번방으로 유명한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관이 연락오기 전까지는 기다려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