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아이가 몇 살까지 카시트에 앉아야 하나요?

아이들은 차를 탈때 카시트를 장착해서 차에

태우는데요

그런데 교통법규상 아이들은 몇살때까지

카시트에 앉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유아용 카시트에 탑승하여야 하며 위반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우리나라는 법적인 카시트 연령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보시면 카시트 의무나이는 6세까지 입니다.

    또는 아이가 키 140센티 혹은 몸무게 40킬로는 되어야 일반 안전벨트를 매어도 안전하므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위반시 과태료를 6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떠나서 안전을 위해서는 카시트에 꼭 태우는게 좋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법적으로 만 6살이하까지는 무조건 카시트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 저는 아이의 키가 150센치 이하까지는 카시트를 하시면 되구요. 그이상은 안전맬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는 만 6세까지입니다. 갓난아기를 포함해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는 자동차를 탈 때 무조건 카시트에 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