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아이를 태울때 카시트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카시트는 몇살까지 사용을 해야만 하는것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카시트 의무나이는 신생아부터 만 65세 미만까지는 의무적으로 차량에 타면 카시트를 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차량용 벨트를 착용해도 되지만 키가 145cm 미만인 아이는 어른 기준의 벨트와 맞지 않아 안전을 위해 어린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