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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반반한하늘소6721.08.17

보험 계약 1년 전 후,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보험을 가입한 지 11개월 남짓 되었는데, 11개월 째에 진단받은 후,

1년이 지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하면 진단비 말고, 수술비나 입원비는 100%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보험 가입 시기가 애매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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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비가 아니시고 입원일당 수술비는 일년이 지나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인과관계를 여쭈고자 전화가 온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치료에 매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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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는 최초 가입시기에 따른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 초회보험료 납부이후 발생사건부터 보상대상이됩니다. 다만 100% 보상해드리는 실손의료비는 없기때문에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자기공제금액을 제외후 처리됩니다.

    ○ 진단금 또는 수술금 담보는 가입후 1년 50% 등의 조건이 있을수 있어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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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질병의 경우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1개월째 진단이 되었다면 1년이 지나 청구를 한다 해도 11개월에 발생한 보험 사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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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이 면책기간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암보험의경우 가입 후90일 이내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1년 또는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의 50%만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는 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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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어떤 진단인지가 중요하겠지요. 수술을 해야하는 질병이라면 일단 종수술비는 1년 경과와 상관없이 100% 지급됩니다. 진단비 역시 암진단이라면 90일만 지난 보험이면 100% 받으실 수 있고요, 유사암이라면 진단일을 기준으로 1년이 안되었으면 50%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어린이보험의 경우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금은 진단을 받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늦게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비나 수술비는 대부분 다 청구하실 수 있고요,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손보험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보험 가입시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는 당연히 오르게 되지요. 생일이 지나도 보험료는 오르게 되고요, 년이 바뀌면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기는 빠를수록 좋고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을때 노후의 건강을 위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래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에 대하여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세요.

    질문자님 아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 및 그 내용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아래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누구나 꼭 반듯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들을 정리한것입니다. 어느 회사의 보험을 가입하시든 적어도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장을 든든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질문자님의 건강한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리치앤코 테헤란본분 제4지점 조정기지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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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진단명에 따라 다릅니다

    실비의 경우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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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가입이후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서 담보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정기간 면책 특약 있음에 주의)

    따라서 보통의 경우 청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후 얼마있지 않아서 청구일 경우에는 병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초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하며,(초진차트 등으로 확인) 경우에 따라서 실사(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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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보험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보험금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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