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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9월달에 입사하려는 사람입니다.
혹시 민방위 훈련 회사에서 근무 인정해주나요?
여태껏 제가 알바나, 노가다 같은것들만 해서 ..회사에서 받는 민방위는 처음이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랄한메추라기10
회사 마다 많은 차이가 나고 상이하므로 본인 직장의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명확 답변을 받아보아야 알수있고 연차로 활용 대체되는지를 알아보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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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원래 법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받고 수료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근무 시간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 훈련 이런 것들은 수료증만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당연히 근무로 인정을 해 줍니다 간혹 인정을 안 해 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잡스잡스
안녕하세요. 시그널잡스입니다
민방위 훈련을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는지가 궁금하시군요.
민방위훈련을 받으신 후 이수증을 출력 혹은 발급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유급휴무로 인정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단, 민방위훈련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유급반차, 혹은 유급연차 등으로 구분 될 수 있겠네요
반차면 나머지 시간에는 출근해서 일을 하셔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시뻘건반달곰33
민방위 훈련은 회사에서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날은 법적으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내규나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후에는 인사 담당자에게 민방위 훈련 관련 규정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네요
안녕하세
회사에서 하는 민방위는 다인정해줍니다
읍사무소나 이런곳에 가야하면 가서 확인증을 끊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인정해줍니다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방침이 다릅니다
원래는 민방위를 회사에서 하더라 근무 시간으로 반영이 안되어도 딱히 법을 위반하는게 아니라서요
회사에서 하는거면 보통 해주는 회사가 많기도 합니다
회사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