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은 회사에서 1일유급인가요 0.5일 유급인가요?
민방위가 오후교육인데 반차로 해야될까요 연차로해야될까요? 예비군일때는 하루 휴가줫엇던거같은데 민방위는 오후시간대라 애매하네요 회사에선 오전일하고 가라고하는데 그게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민방위훈련과 같이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휴무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유급처리되는데,
회사에 유급처리 의무가 있는 부분은 훈련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따라서 훈련이 있는 시간은 연차를 별도로 쓰지 않아도 유급처리 되겠지만, 그 외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으므로 오전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면하고 싶으시다면 반차를 쓰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 유급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시간만큼이 됩니다. 위 회사 요구가 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방위훈련에 참여할 경우 공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가시간은 민방위훈련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훈련에 필요한 시간만 보장하면 되므로 1일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 이동시간 만큼이 유급입니다. 따라서 오후 훈련이면 오전에 일하고 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과 민방위 훈련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보장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후 4시간
교육이라면 회사에서는 4시간분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전에 출근을 하거나 반차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가 오후교육인데 반차로 해야될까요 연차로해야될까요? 예비군일때는 하루 휴가줫엇던거같은데 민방위는 오후시간대라 애매하네요 회사에선 오전일하고 가라고하는데 그게맞는거죠?
-> 민방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민방위 등 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오후교육에 관한 부분만 처리해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상 불이익만 주지 않으면 되므로
4시간 교육에 대해서 4시간 유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해 주면 되니,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오전에는 근무를 하고 오후에 민방위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오전 반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보며, 이 때, 민방위 교육에 응하는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수행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교육이 오후에 이루어진다면 오전에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민방위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x).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으로 인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나 그에 필요한 시간만 처리하면 되므로, 그 외시간은 근로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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