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보며, 이 때, 민방위 교육에 응하는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수행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교육이 오후에 이루어진다면 오전에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민방위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