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세금에 대한 환급금이 있을때요
근로소득기간 2018-2021년까지 삼쩜삼으로 해보니 환급받을 세금이 200정도 되더라구요
21년 자녀출생으로 부양자 등록도 해야했는데 21년에 육아휴직으로 그게 안됐었어서 부양자 등록도 하니 더 오르더라구요
이럴때 홈택스에서 스스로 환급신청할수있는 방법알려주실수있을까요?
금액이 크니 삼쩜삼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 가셔서 과거 연도를 선택하시고 해당 공제만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