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당 기부 등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의 15%를, 3천만원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 합니다.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의 100%를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30%를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라고 동일하게 답변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