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