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게임 강의 및 피드백을 해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게임 대리 행위, 계정 판매, 게임 강의 등으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위 와 같은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해줘도 되고, 어떤것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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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는 불법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관련된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게임 대리행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나, 계정을 판매하거나 게임 강의를 해주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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