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병도 원내대표 간담회
아하

경제

부동산

도덕적인고릴라33
도덕적인고릴라33

종부세 대상인지? 1세대 2주택인가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남편 소유의 아파트(공시지가 3억원)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인 상황인데 공시지가 2억원의 아파트를 추가 구매한다고 할 때 종부세 대상인지와 나중에 1채를 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되어 중과세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인데 추가로 1주택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부터 중과 됩니다. 8%.

      그리고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를 하면 1가구2주택이라소 +20% 중과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