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남편 소유의 아파트(공시지가 3억원)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인 상황인데 공시지가 2억원의 아파트를 추가 구매한다고 할 때 종부세 대상인지와 나중에 1채를 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되어 중과세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인데 추가로 1주택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부터 중과 됩니다. 8%.
그리고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를 하면 1가구2주택이라소 +20% 중과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