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도덕적인고릴라33
도덕적인고릴라3321.11.26

종부세 대상인지? 1세대 2주택인가요?

투기과열지구에서 남편 소유의 아파트(공시지가 3억원)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인 상황인데 공시지가 2억원의 아파트를 추가 구매한다고 할 때 종부세 대상인지와 나중에 1채를 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되어 중과세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인데 추가로 1주택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부터 중과 됩니다. 8%.

    그리고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를 하면 1가구2주택이라소 +20% 중과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