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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고릴라33
투기과열지구에서 남편 소유의 아파트(공시지가 3억원)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인 상황인데 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빌라를 추가 구매한다고 할 때 종부세 대상인지와 나중에 1채를 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되어 중과세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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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취득할때만 주택수에 산정이 안되고, 종부세나 양도세는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1가구2주택이되어 양도세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도세는 +20% 추가 부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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