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남편 소유의 아파트(공시지가 3억원)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인 상황인데 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빌라를 추가 구매한다고 할 때 종부세 대상인지와 나중에 1채를 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되어 중과세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취득할때만 주택수에 산정이 안되고, 종부세나 양도세는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1가구2주택이되어 양도세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도세는 +20% 추가 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