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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삵208
튼튼한삵20823.11.29

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직원3) 4년 근무했습니다

12월 말일 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입사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적용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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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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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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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상관 없습니다.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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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 발생되는 경우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제기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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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무는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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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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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무와 회사의 규모는 실업급여 수급시 영향이 없습니다.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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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요건에 부합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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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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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5인 미만인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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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현재 근무한 기간을 보았을 때는, 퇴사하게 된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이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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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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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등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자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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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이력이 확인되면 근로관계가 입증될 수 있고,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가입기간, 이직사유 등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를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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