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직원3) 4년 근무했습니다
12월 말일 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입사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상관 없습니다.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 발생되는 경우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제기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무는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무와 회사의 규모는 실업급여 수급시 영향이 없습니다.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요건에 부합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5인 미만인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현재 근무한 기간을 보았을 때는, 퇴사하게 된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이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습니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등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자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이력이 확인되면 근로관계가 입증될 수 있고,
그 외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가입기간, 이직사유 등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를 함께 첨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