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최대 7:3의 비율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70%가 넘어가면 강제 청산이 되는 건 아니나 추후 위험자산을 매수하지 못하여 정해진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안전자산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irp를 이용하여 노후대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추후 연금수령액으로 연 1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16.5%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로 이어지니 비과세를 이용한 노후대비 방안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