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등록 시 피부양자 박탈 문의건.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 피부양자 상태이며, 부모님이 간이사업자 등록 시 피부양자 박탈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볼려고 합니다.
1. 부모님 간이사업자 신청 시 피부양자로 박탈되는지.
2. 변경된다면 금년부터 건보료 발생하는 지.
위 두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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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은 아래 도표 참고부탁드리며 그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상세문의는 세법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 이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2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모의보험료계산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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