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이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2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모의보험료계산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