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세대주, 지역가입자
저:지역가입자(사업자)
아버지가 소득이 없어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리려 했으나, 제가 등본에 같이 있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 왜 제가 주소를 옮겨야지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2.제가 세대주가 된다면, 아버지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은 동거 직계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a.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②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
b.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