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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영양129
기운찬영양12921.05.20

불법체류 외국인퇴직금을못받고있습니다

제가아는분이 불법체류상태인데 3년정도일을하고

퇴사하였는데 처음입사할때는 1년이상근무하면 퇴직금준다고했는데 막상그만둔다고하니 불법체루자니까신고못하는걸로알고 퇴직금지급을 못하겠다고합니다

혹시 도와주실수있는 분있으시면 답글부탁드려요

지역은경북 구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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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까운 노동청 등에 민원 진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출입국 관련 추방 등의 조치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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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의 제공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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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법률규정상 보호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체불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과정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사업주 역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되면, 이에 따른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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