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법률규정상 보호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체불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과정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사업주 역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되면, 이에 따른 제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