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를 용도폐지, 폐차,멸실 (화재, 사고 등으로 없어진 경우) 분실, 도난으로 폐지할 사유가 생긴 사용자는 폐지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이륜차의 경우도 폐차를 해야 합니다.
번호판과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 이륜차 폐지 신고서등 작성을 해서 직접 처리하시거나,
고물상에서 이륜차를 받아주기도 하지만 보통은 바이크 센터에서 폐차(지) 처리를 도와주고 있으니 근처 바이크 센터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소한돼지249입니다.
요즘은 폐차를 전문으로 해주는 곳이 많지요 폐차장에 문의해보시면 그곳에서 절차를 모두 대행해줍니다 불안하시면 같이 동행해도 되구요
안녕하세요. 투붕이입니다.
네, 폐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접수처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구청에 가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처리는 바로 즉시 해주니까 접수하러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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