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디딤돌대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금리가 높아서 참 돈빌리기 어렵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상당히 낮은걸로 알고있는데 , 자격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현재 무주택자이며
세대주 본인이 신청가능하고 소득요건 등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사라지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모두 통합되어진 상태이다 보니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의 조건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소득제한 없음 소득심사 방법 안내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위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대출 상담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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