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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2.08

디딤돌대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디딤돌대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금리가 높아서 참 돈빌리기 어렵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상당히 낮은걸로 알고있는데 , 자격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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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현재 무주택자이며

    세대주 본인이 신청가능하고 소득요건 등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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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사라지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모두 통합되어진 상태이다 보니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의 조건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위의 조건을 확인하시고 대출 상담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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