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필수진료에 대해서 많은 보험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안되는 진료항목도 있는데, 이것이 비급여항목 입니다.
건강보험혜택이 제공되는 진료항목은, 의원기준으로 본인부담 30%,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부담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 보험이 되는 총진료비가 1만원이 나왔다면, 환자는 3천원을 내고, 나머지 7천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원에 지급을 합니다. (물론, 의료비도 재료, 행위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실제 환자가 내는 진료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총진료비를 환자가 전액 다 부담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비보험진료비가 1만원이 나왔다면, 환자가 1만원을 다 내야합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아닌, 사보험을 들면, 보험 또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 사보험혜택을 제공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