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는 비급여까지도 보상 하는 상품이 맞습니다
비급여라 하면 나라에서 인정하는 치료 이지만 건강보험에서 급여 처리 되지 않아 100프로 환자가 자부담 해야 하는 치료항목을 비급여라 합니다
많은 치료 검사 약제 등의 부분이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는 보전해주지 못하지만 실비에서는 치료목적이라 하면 비급여 부분도 당연히 공제금 제외하고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가령 많이들 영수증 상에서 보이는 씨티 엠알아이 초음파 도수치료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 항목이죠. 물론 진단의 중등도 상황에 따라 급여 처리 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이들 비급여 처리 되나 치료 목적이 확인된다면 실비 보상 가능 합니다
특히나 대학병원 비급여 항목의 경우 치료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 이기 때문에 치료목적이라는 관련 증빙 서류만 잘 마련하면 보상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