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현재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어서 신고된 은행에 물어보니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신고된 금액이 총 1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분이 두번 500만원씩 보낸 1000만원 또 다른 분은 다른 분의 계좌를 통해서 그 계좌를 갖고 있는 분이 대포통장인데 그 대포통장을 통해서 저한테 보낸 400만원이 모두 신고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00만원인데 그 1400만원에 대해서 해당 은행에서 제가 거주하는 집으로 우편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해당 우편은 그 돈을 갚으라는 내용인가요? 그렇다면 그 우편에 따라서 제가 해당 금액을 원 주인에게 다 돌려주면 은행 거래 정지가 풀릴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낸 돈은 실제 저를 속여서 돈을 가상화페에 이체케한 주범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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