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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지어새129
심각한지어새12921.09.01

결혼자금 보이스피싱 당함 (구제방법 문의)

저희 아버지가 지난주에 제 동생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보이스피싱 당했는데요..

핸드폰 원격조종 어플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법들이 돈을 여러 은행으로 송금하였고,

그 중 한 은행이 국*은행이라서 이에 대해 지급정지를 걸고,

경찰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포통장(이라고 추정되는) 명의자가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1. 이의제기가 인정되면 피해금환급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2. 이의제기가 인정되더라도 인터넷에 보니까, 보이스피싱 당한 금액만큼 부분 지급정지가 되고, 피해금환급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3. 은행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라던데, 이의제기와 상관없이 바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현재 피해당한금액이 꽤 커서 아버지가 많이 상심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금액은 제 동생 결혼자금으로 송금하려고 놔뒀던 돈이라서,

일부라도 돌려받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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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이의 제기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보이스 피싱 범죄를 입증 되고 피해 금액의 환급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이고 이의 신청 절차에 의하여 다소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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