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면도로 차량 정면사고 과실비율?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이면도로(역주행아님, 신호등 일반통행 아님)에서 자동차와 정면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이경우 몇대 몇일까요?
2.자전거가 전방주시태만이라면 몇대 몇일까요?(차량이 경적 안울린것도 비율대상이 될까요?)
3.둘다 전방주시태만이라면 몇대 몇일까요?
4.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라면 위 세경우의 비율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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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3 차끼리 교행 중에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은 50 : 50 이나 자전거의 경우 조금 더 유리하게 산정을 하기도 합니다.
2. 기본 과실에서 차량은 자전거를 보고 멈추었으나 자전거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경우 거리와 멈춘 시간 등을
따져 보아야 하나 자전거 측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4. 원동기인 경우 최근 경향은 자동차와 같은 과실이 적용되고 있어 50 : 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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