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3 차끼리 교행 중에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은 50 : 50 이나 자전거의 경우 조금 더 유리하게 산정을 하기도 합니다.
2. 기본 과실에서 차량은 자전거를 보고 멈추었으나 자전거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경우 거리와 멈춘 시간 등을
따져 보아야 하나 자전거 측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4. 원동기인 경우 최근 경향은 자동차와 같은 과실이 적용되고 있어 50 : 5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