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필요경비율 60%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권 구입에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복권 1장 구입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복권 당첨금 1천억원에 대하여 기타소득(3억 이하 22%, 3억 초과 33%)이 부과되는 것이며, 외국 과세기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여부는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현재 없어 확답을 드리진 못하는 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