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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늑대164
늠름한늑대16420.06.08

미국 로또 당첨시 국내로 송금시 기타소득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로또 메가볼이나 파워볼은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만약 1천억 단독당첨되어 수수료 및 미국 과세금지불후 5백억을 국내로 송금하였을시에

기타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단지 일반적인 5백억중에 필요경비율인 60%를 제한 40%금액의 20%만 지불되는건지.

아니면 기타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지

문득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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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필요경비율 60%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권 구입에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복권 1장 구입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복권 당첨금 1천억원에 대하여 기타소득(3억 이하 22%, 3억 초과 33%)이 부과되는 것이며, 외국 과세기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여부는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현재 없어 확답을 드리진 못하는 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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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중 복권당첨소득은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복권당첨금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복권당첨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구한 후,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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