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국세청 내용)
거주자가 국외복권당첨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규정이 있고 기타소득에 대한 면제규정이 있다면 조세조약의 면제적용 대상이지만 조세조약에 규정한 경우에 그에 대한 적용 및 해석, 또는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중과세조정에 대한 상호합의 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세조약에 기타소득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합의 개시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각국에서 자국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미국에서 과세된 세액에 대하여 처분이 부당하다면 미국국세청에 그에 대한 불복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외에서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여부는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현재 없고 쟁점 등이 있어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에 답변드릴 사안이나 우리센터의 인터넷상담은 일반적인국세에 대한 법령안내 및 유권해석사례 등 일반상담을 하여 드리는 기관으로 유권해석 권한이없어 안내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시고 아래의 유권해석부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 서면질의를 우편으로 접수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2/07/30/NEQ6NQNNPFFZ3E3QEJZS75J6Y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