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영민한물개62
영민한물개62

코인 사기인거 같은데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나

사기당한거같은데;; 대화내역 싹다 녹화해놧어요 상대전번 이름이랑 생년월일도 다알고잇서요 걔 계좌 알고있고 주소는 아파트이름만 아는데 이거 신고하면 돈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면 일부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 추적과 자금 동결이 핵심이며 시간 지연 시 회수율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대방 전번과 생년월일 모두 알고 있다면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꼭 피해보신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사기 피해가 의심될 때, 대화 내역, 상대방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계좌 정보 등 증거를 잘 준비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사이버수사대 등에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 피해금 회수는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나,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일부 피해금을 돌려받는 사례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사기임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신고는 하시되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처벌이나 보상이 이뤄질지는 천천히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형사처벌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처음부터 속여서 재물을 주거나 처분하게된 것이 증명되어야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경우는 사기죄가 아니고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만약 코인을 주기로 하고 돈을 받아간 후 코인을 주지 않았다면, 사기죄 요건이 맞는 지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성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미 코인을 받으셨는데, 그 코인의 가치가 송금한 돈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할 지, 형사소송을 해야할지 경찰이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해 보셔야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잘 설득하여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으시는 것입니다. 

    코인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되돌려주고 돈을 돌려받으셔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그정도로 피의자의 신원이 정확하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사기죄로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알면 알수록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녹취나 카톡 대화내용 등 싹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면 검거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락이 되신다면 1차 반환요청을 하시고 안되면 형사 고소하여 합의를 종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소송으로 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액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 사기범들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여러 계좌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신고와 법적 절차를 밟으면 일부라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