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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3.08.23

코인 거래 사기꾼이 접근했는데, 사전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종 사기 수법인 코인 락업과 관련된 사기꾼이 접근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경제/금융 부분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아직은 금전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가 직접 뭔가 금전적인 사기를 당해야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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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아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가 아직 성립하지는 않은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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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접근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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