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기 수법인 코인 락업과 관련된 사기꾼이 접근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경제/금융 부분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아직은 금전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가 직접 뭔가 금전적인 사기를 당해야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아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가 아직 성립하지는 않은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접근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