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란에 신청안내대상자에 '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질문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라는 의미로서 불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신청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반기 장려금일 것으로 추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