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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꼴
마사꼴23.06.18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근로장려금 기준

그리고 근로장려금 심청기간 및 근로장려금 받는 기간등

전반적인 내용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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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젖ㅁ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23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에 따라 1)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2,200만원

    미만의 소득, 2)홑볼이가구의 경우 연간 3,200만원, 3)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8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고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정기분 근로장여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적격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하여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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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근로/자녀장려금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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