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젖ㅁ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23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에 따라 1)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2,200만원
미만의 소득, 2)홑볼이가구의 경우 연간 3,200만원, 3)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8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고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정기분 근로장여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적격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하여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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