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는 월소득의 약 7.5%이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보험료 산정시, 가상자산으로 인한 기타소득도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