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과세를 하려는 정부의 검토방침에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손해본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한다"라는 경우는 현재 국내의 주식거래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증권거래세법"이 있는데,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에 의거해서 비상장주식과 장외거래 증권거래세는 현재 0.5%인데 올해 4월부터 0.45%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율)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에 의거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상기의 증권거래세법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상기의 증권거래세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증권거래를 하면서 손해를 봐도 상기에 나온 세율에 의거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것입니다 .
만약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거래시에도 현행 증권거래세법같은 법이 적용되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거래시 손해가 있어도 (즉 소득(이익)이 없더라도) 거래세를 내게 될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6월에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로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등으로) 그리고 이와 함께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거래의 3년간 손익 통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증권거래세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린 후에 2023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신 2022년부터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파생결합상품 등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바람직할것이며,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함께 계산해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바람직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