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절차에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특허받고싶은것이 있는데요
특허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받아야 하는지요? 특허신청을 할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쪽에 전혀 아는게 없어서요 특허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서류 등을 가지고 출원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신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발명의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포함하는 특허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특허 출원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명세서가 소정 특허 요건을 만족하도록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것으로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사무소에 특허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소정 출원비용 수수료가 발생하나 이는 각 특허사무소마나 다르므로 특허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은 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