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서류 등을 가지고 출원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