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의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면 기대수명을 고려할 때 당연히 오랜 기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여력이 있으시다면 자녀분을 대신해서 연금보험을 준비해주시는 것도 좋은 증여수단이 됩니다. 이때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계약자와 수익자도 자녀로 해두시면 나중에 증여나 상속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으로라도 연금보험만이 최고의 상품인 것은 아닙니다. 종신보험 중에는 보장기능 이외에도 연금기능까지 탑재하고 수익률까지 더 좋은 상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