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없는 공병 수거 정책으로 인해 양쪽모두 얼굴을 붉힐수 밖에 없는 현황입니다.
마트에선 환경보증금 지급후 공병을 수거 및 이를 다시 음료업체에 재납품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보관비용,인건비가 그 수익에 비해 전혀 현실성없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이상은 항상 괴리가 있는것이니 어쩔수 없겠죠
현행법상, 판매처는 공병수량에 제한을 할수 없습니다.
이를 임의로 제한할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겐 과태료 금액에 따라 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아래 관련사항을 담은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사이트의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https://www.reusebottle.kr/etc/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