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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애명월
천애명월21.03.25

마트에서 공볌 판매 수량 제한?

공병2박스(40개)를 마트에 가지고 갔는데 30개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공병판매에도 수량 제한이 있나요?

30개는 되고 40개는 왜 안되는걸까요?

마트를 고발하면 벌금을 물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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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갯수를 정하면 안됩니다. 기존의 마트 경험자로써, 공병의 판매는 정부의 재활용 지침으로 마트등에서 받아주는 것이지만 공병 수거로 인하여 마트에서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간이나 요일 갯수의 제한을 자체적으로 두기는 합니다만 법적으로 보면 갯수 제한없이 요일 제한 없이 받아주어야 합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시어 좋게 해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 현실성없는 공병 수거 정책으로 인해 양쪽모두 얼굴을 붉힐수 밖에 없는 현황입니다.

    마트에선 환경보증금 지급후 공병을 수거 및 이를 다시 음료업체에 재납품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보관비용,인건비가 그 수익에 비해 전혀 현실성없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이상은 항상 괴리가 있는것이니 어쩔수 없겠죠

    현행법상, 판매처는 공병수량에 제한을 할수 없습니다.

    이를 임의로 제한할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겐 과태료 금액에 따라 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아래 관련사항을 담은 빈용기보증금 신고보상제 사이트의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https://www.reusebottle.kr/etc/process